주거급여

2026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소득 기준)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수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식 고시 기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실제 지원되는 임차급여 상한액(지역별), 자가주택 수선 지원 한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핵심 수치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7인4,567,272원

👉 8인 이상 가구는 6·7인 가구 기준 차이를 누적 가산해 산정되며,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불리해지지 않도록 자동 보정 구조가 적용됩니다.



📌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지역·가구원별)

임차급여에서 실제 지원되는 월세 상한선 역할을 하는 금액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구원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세종·특례시 그 외 지역(4급지)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동일합니다.
• 8~9인: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 10인 이상: 2인 증가 시마다 10% 추가 가산



2026년 수선유지급여 기준 (자가주택)

자가주택 거주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집수리 지원 한도입니다.

구분지원금액수선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소득 구간별 지원률

  • 생계급여 기준 이하: 100%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8% 이하: 80%

※ 섬 지역(육로 접근 불가, 제주 본섬 제외)은 10% 추가 지원됩니다.



✔ 내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 🟢 나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

  • 🟢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다

  • 🟢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표 이하에 해당한다

  • 🟢 현재 무주택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

✔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주거급여 대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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