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예산 약 69억원을 확보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특히 30인 미만의 소규모 ‧ 영세 기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므로, 전환 계획이 있는 사업주는 빠르게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를 정하고,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전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시행해야 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 후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은 정규직 전환 시행 이후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이후 정해진 시점마다 지급 신청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기간의 지원금을 정산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신청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입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 형태로 근무한 근로자까지 포함되며, 이들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에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정규직 전환 요건 외에도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며, 피보험자 수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인원 수가 제한됩니다. 예컨대 직전년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 규모에 따라 실제 지원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비고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자 요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전환 형태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임금 기준 없음
지원 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30% 예: 5~9인 사업장 최대 3명
근로형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등 노무제공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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